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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미등록…대구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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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53%·865명 복무 해이, 212명 연가보상비 전액 환수

대구시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복무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에 따르면 2013~2016년 4년간 시청과 소속기관의 유연근무 신청 직원 1천619명 중 53.4%인 865명이 한 차례 이상 출근 등록 시각보다 늦거나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문제가 된 865명 가운데 212명에 대해 연가보상비 5천6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출근 등록 시각보다 늦어진 시간만큼 연가일수가 공제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이다. 환수 금액별로 보면 100만원 이상인 6명을 비롯해 ▷50만~100만원 미만 23명 ▷10만~50만원 미만 122명 ▷10만원 미만 61명 등이다. 아울러 5일 이상 위반한 38명의 직원에 대해선 문책 등의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 복무시스템의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같은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이 유연근로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출퇴근시스템을 기존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 인식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당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전액 환수하고, 과다 위반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만큼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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