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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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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소환 통보를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약 35분 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새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조 전 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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