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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조선의 영토, 메이지 최고 통치기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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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계명대 국경연구소장 주장 "日 독도 영유권 주장 태정관지령 위반"

"1877년 일본 정부는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포했습니다."

이성환 계명대 국경연구소 소장은 8일 계명대 의양관에서 열린 '태정관지령과 독도연구의 지평' 학술회의에서 "메이지정부 출범 이후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과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本邦'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힌 것은 넓게 해석하면 법령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태정관지령은 1699년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이어받아 조선과 일본 간의 국경 합의를 지키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 체계를 완비한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과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도해금지령이란 한일 간의 국경조약과 태정관지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김병우 대구한의대 안용복연구소장의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영토의식',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의 '고유영토론과 근세'근대 일본의 독도 인지', 오카다 다카시 전 계명문화대 교수의 '울릉도쟁계와 독도'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송휘영 교수는 "1858년 요시다 쇼인의 서신에서 '죽도'대판도(댓섬)'송도를 합해서 항간에서는 죽도(竹島'다케시마)라 부른다'고 한 것은 당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지면 국제법 체계와 판례를 볼 때 한국이 다소 불리하다"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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