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