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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피고인들 항소심서 잇단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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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주택에 침입해 거주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0시 20분쯤 원룸 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옥상 바로 아래층 집 베란다로 침입했다가 때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거주자 B씨와 마주쳤다. 당황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아기와 함께 있던 B씨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구조가 술에 취한 상태에선 침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데도 옥상에서 베란다까지 무사히 내려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C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다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C씨는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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