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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 49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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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331곳 형사입건

대구 서구에서 식육식당과 식육점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A씨는 '100% 한우가 아닐 시 가게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아닐 시 5천만원 보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는 값싼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5t을 한우'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부당이득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값싼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단속을 벌여 업소 498곳을 대거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31곳으로 66%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67곳으로 34%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31개 업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7곳은 과태료 총 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은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150명을 동원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한약재 등 지역 특산물 명성 관리를 위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 사범의 부정 유통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 표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단속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상습적인 거짓 표시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 적용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주는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닭고기를 비롯해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위반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는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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