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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혐의 추가…사건 병합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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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몇 달간 심리가 진행돼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추가 기소 사건과 1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작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검찰 측 신청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를 물어보고 증언을 듣는다.

8일에 손경식 CJ 회장, 11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5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재판은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경우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이 많아 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병합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소송의 효율성 등 차원에서 피고인이 같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병합되면 쟁점 정리, 증인 선정, 신문 절차 등에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소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형량의 경우 병합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 인정에 따른 유무죄 판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해 섣불리 단언하기 힘들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기존 혐의에 새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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