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청송군수가 4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전무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250만원을 뇌물로 받고, 군의원에게 줄 선물용 사과값 5천300만원을 군 예산으로 내도록 해 재산 손실을 끼친 혐의 등(본지 2017년 9월 21일 자 12면 보도)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경북경찰청이 한 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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