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 건으로 재판에 넘긴 지난 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개인비리 성격의 뇌물 재판을 앞두고 본격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나흘 새 두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한 뒤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 변호사를 접견한 데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상납받은 경위, 사용처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