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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후 시신 유기, 부인·내연남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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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살해 동기 없는 점은 의문

내연남과 짜고 수면제를 탄 밥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인과 내연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A(56) 씨와 내연남 B(55)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문시장에서 시신을 옮길 대형 가방을 구입하는 등 범행 2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가창면 한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외근 활동 중 화물차업계와 조경업계에서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의 동산'부동산 등을 자기 소유로 빼돌린 점을 수상하게 여겼고, 집중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범행을 먼저 제안한 B씨에 대해선 범행 수단을 마련해 잠이 든 C씨를 직접 살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 무렵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과 조경업 등을 했던 C씨의 재산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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