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답보상태 공수처 신설, 이 기회에 탄력받나

공수처 관련 법안 4건 제출돼…아직 구체적 내용 심사 못 들어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1호 공약인 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정권 눈치 살피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구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에는 공수처 조직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4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공동발의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 등 3건은 수사 인력 규모나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다.

가령 박'이 의원안은 20인 이내 특별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수사'기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인지수사 외에 국회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반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처럼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공소 제기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수사인력을 최대 55명 규모로 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 방안은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가 제출한 4건의 법안과 정부 발표안 등을 놓고 공수처 신설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구체적 내용 심사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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