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 당선자가 당선 5일 만에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당선무효 위기를 맞았다.
상주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당선자 A(65)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4일 앞둔 5일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일 대의원 C씨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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