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시작된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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