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18일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불참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근로감독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포항지부는 이같이 주장하며, "고용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24일 국회로 가 잘못된 관행들과 행정관료의 문제를 폭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포스코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교섭에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지난해 협력업체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임금 추가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안을 제시했다. 포항지부 측은 "이 협상에는 노동자 대표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속노조에 가입한 회사들은 포스코에서 분사됐고, 이 과정에서 임금상쇄분 등을 포함해 2억~3억원의 위로금이 개인별로 지급됐다. 이제와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포스코 측의 부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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