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 육성

규제 일정기간 면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공간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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