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30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함께 구속기소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이 구형됐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동창 A양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및 A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날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상하며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이영학이 미리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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