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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개헌해도 '전력(戰力)보유 불가' 조항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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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규정된 '전력보유 불가'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자민당 일각에서 자위대 보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동시에 일본의 '전력보유 불가'를 명시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9조 2항 삭제안과 관련해 "2항을 바꾸게 되면, 풀스펙의(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9조 1, 2항을 유지하고 3항에 자위대 보유 근거를 두자는 지난해 5월 제안을 언급하며 "2항을 그대로 남겨두는 나의 제안에서는 (집단자위권에 대해)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9조 2항 삭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6~28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한) 9조 2항을 유지하고 명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현행 헌법 9조가 집단자위권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헌법도 제한적인 집단자위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무력 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험 사태(존립 위기 사태), 일본의 존립 및 국민 보호를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민당은 오는 3월 하순 당 대회에서 당의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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