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부동산 증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증여 대상이 기존 토지에서 주택, 건축물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1만5천144건으로 전년 1만4천480건 대비 4.6% 증가했다. 증여 대상별로는 토지 6천464건, 건축물 4천697건, 주택 3천9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건축물 증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토지 증여는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친 반면 건축물과 주택은 각각 7.8%, 5.5%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건축물 증여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금액이라면 주택보다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의 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은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반면 개별 공시가격이 없고 시세도 명확하지 않은 상가나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매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증여세를 낼 수 있다. 같은 시세의 주택보다 절세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같은 부동산 증여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2천680건으로 전년(26만9천472건) 대비 4.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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