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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7일 처리…여야 원내대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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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기초의원 선거구 결정…4인 선거구로 확대 여부 주목

여야가 뒤늦게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7일 열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 후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요청해서 7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광역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 문제는 헌정특위가 추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정특위는 지난 1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야가 제때 문제를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정세균 의장은 여야 3당에 "3월 초가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은 이미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가 획정안을 처리하면 이에 기초해 대구경북 등 각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인 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4인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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