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 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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