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경북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군은 8일 봉화군청에서 NH농협 봉화군지부장 등 관내 3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농산물 출하 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을 통해 봉화군은 농업인 월급제 운영에 따른 지급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사과, 고추 등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는 4월부터 시행하며 오는 9월까지 총 6개월간 추진한다. 월급은 매월 10일 100만~300만원을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박노욱 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우선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벼, 사과, 고추 작목 등으로 점차 지원 작목 범위를 확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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