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헌에 나서지 않고서는 결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이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진정성 있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최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일부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은 법률 사항이지 헌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며 "지난 2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지방분권 과제 입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기관 위임사무 폐지는 참여정부 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계류됐지만 국회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헌법 총강에 지방분권을 대한민국 국가 특성으로 선언할 것을 주장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행정권 배분 등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배 한국당 지방분권특위원장은 "한국당 지방분권특위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물론 관련 법률 제'개정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으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영애 전 대구 남구 주민생활국장,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행사에 참석해 정치권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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