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분양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의 주소만 함께 옮겨놓는 불법 '위장 전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부양가족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양가족 위장 전입이 증가한 이유는 배점이 높은 영향도 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이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는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점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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