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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前 변호인 측 "적법 절차 무너진 反문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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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 안 돼 이득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변호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6일 선고 결과를 두고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전부 무죄를 확신한다"며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데 뇌물죄라니 어불성설"이라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선 변호인단 사퇴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단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48'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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