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의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건희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을 협박,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여부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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