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해 9억원 뜯어낸 일당 징역형 대법원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매일신문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매일신문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의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건희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을 협박,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여부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