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에 있는 석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12일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청와대에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24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국가문화재 보물 1977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높이 108㎝, 어깨너비 54.5㎝, 무릎너비 86㎝ 크기다.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팔각형 대좌 대신 사각형 연화대좌 형태라는 점에서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편단우견(偏袒右肩·한쪽 어깨 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어깨는 드러낸 모습)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의 형태가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매우 유사해 주목받고 있다.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가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건립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됐다. 1974년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불상은 지난해 6월 취임한지 한달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뒤편을 걷던 중 불상의 가치를 재평가해볼 것을 부탁했고, 이후 약 1년이 지나 보물로 지정받게 됐다.
이 불상이 원래 있던 경주로 되돌아갈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번에 이전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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