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도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57) 씨는 지난 2015~2016년 청도군이 운영하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 6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업체에 1㏊당 최고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위조 액비살포 확인서 33장을 청도군에 제출해 2천370만원을 받아낸 뒤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자, 이듬해 82장을 위조해 4천516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등 가로챈 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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