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영농조합법인 대표 집유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도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57) 씨는 지난 2015~2016년 청도군이 운영하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 6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업체에 1㏊당 최고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위조 액비살포 확인서 33장을 청도군에 제출해 2천370만원을 받아낸 뒤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자, 이듬해 82장을 위조해 4천516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등 가로챈 금액 모두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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