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금고에 들어와 있는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자율신청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사실상 환수 결정이 내려지자 영덕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이 백지화된 후 그동안 원전 갈등으로 손도 대지 않았던 380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례가 없던 사례인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었다.
최근 법제처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환수 절차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지원금이 이미 지원됐지만 해당 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발전소가 없다면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지원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향후 소송이나 시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가 정책의 변경은 영덕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원전부지 고시 이후 영덕지역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 환수는 중앙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다"며 날을 세웠다.
영덕의 지원금 환수 예고 조치로 신한울원전 추가 건설이 중단된 울진 역시 분쟁 거리를 떠안게 됐다. 한수원은 현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신한울원전 1~4호기에 대한 지원금 2천800억원 중 절반인 1천400억원가량을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현 시점에서 무조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덕의 사례에 미뤄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울진의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지원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 단, 신한울원전 1~4호기를 짓는 조건으로 8개 대안사업 지원금이 지난 2016년 한수원 자체 기금을 통해 2천800억원 지원됐을 뿐이다. 영덕과 달리 원전 건설이 중단됐다고 해서 지원금을 반환할 명확한 법적 의무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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