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60㎍/m³ 초과) 수준으로 고농도로 짙어질 경우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4월 23일부터 실시된다.
바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가리킬 경우,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 출석 기록은 보육료 지원에 참고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인 채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