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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이상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초중고교생은 '질병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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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60㎍/m³ 초과) 수준으로 고농도로 짙어질 경우 어린이집 결석 아동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4월 23일부터 실시된다.

바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가리킬 경우,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 출석 기록은 보육료 지원에 참고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인 채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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