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매매 알선·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벌금 15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범 17명에 추징금 39억 부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69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범 17명에게 추징금 39억원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4년간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범 17명과 함께 서울의 630여 개 유흥업소에서 69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동영상을 올려 더 많은 접속을 유도했고,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중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도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많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