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청소년을 수색할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해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주소와 접속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실종 또는 가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기록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으나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은 범죄 관련성이 소명돼야 발부되는데, 실종사건은 실종자 발견 후에야 범죄 관련성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단서를 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먼저 이동통신 3사 등 본인확인기관에 공문을 보내 실종자가접속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고, 이어 해당 사이트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접속기록과 IP주소를 제공받는다. 종전에는 이 절차를 거치려면 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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