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져 있던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종전까지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가 공사가 마련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공사 각 영업지점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거절이 결정되고,우려지역에서는 지점에서 이견이 있으면 본사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기회가 제공되는 차이가 있었으나,이제부터는 이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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