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년 방치 계획도로 포장 논란 '웃으며 마무리'

서구 이현공단 내 도로 일부…檢, 해당 업체 기소유예 처분, 구청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

30년째 빈터로 방치된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포장한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와 서구청 간의 공방(본지 1월 22일 자 10면 보도)이 일단락됐다. 구청은 포장한 도로는 그대로 두되 불법행위가 분명한 만큼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업체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구청은 서구 이현공단 내 도시계획도로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30년이 되도록 방치되다가 토지 소유주인 시내버스 업체가 도로로 포장해 공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포장된 도로를 그대로 두더라도 공익을 해치지 않고 사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실제 도로 개설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3개월 전까지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모 시내버스 업체는 차고지를 이전하며 해당 부지에 공장을 세웠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다른 공장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주변 업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서구청은 원상복구 보류 결정과 별개로 버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허가 없이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훼손하거나 포장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원상회복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토지 소유주와 공장 입주 업체는 서구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버스 업체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이 강행됐을 경우 이득을 볼 사람이 없었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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