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7일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2016년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공사 면허가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의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재판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편취하고 각종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범죄로 결국 대구시와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은 있지만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