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산군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4곳 및 산 정상 2곳 등 일부 지역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포항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지정 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산행문화 개선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연산군립공원 내 상생폭포 일대, 관음폭포 일대, 연산폭포 및 구름다리 일대, 삼지봉 일대, 문수봉 일대 등 총 6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9월 13일까지 계도 및 음주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황성기 공원과장은 "군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 지정을 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립공원을 찾는 산행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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