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앨범조합 허위 실적증명서 무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졸업앨범 업체의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에 연루됐다는 의혹(본지 3월 29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합 측은 지난해 3월 대구 모 고교 졸업앨범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제출한 허위 실적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 검찰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제출한 업체 측이 과거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에 찍힌 직인을 복제해 위조했다고 진술하는 등 조합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