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졸업앨범 업체의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에 연루됐다는 의혹(본지 3월 29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합 측은 지난해 3월 대구 모 고교 졸업앨범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제출한 허위 실적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 검찰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 실적증명서가 제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제출한 업체 측이 과거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에 찍힌 직인을 복제해 위조했다고 진술하는 등 조합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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