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스승'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스승의 날'은 왜 있는 걸까요? 교사들은 이날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교권 침해로 교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스승의 날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한숨을 짓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누구도 마뜩잖은 '스승의 날'이 돼버린 탓이다.
1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 1만900명 이상의 추천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곳에 글을 올린 한 교사는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누가 그 꽃을 받고 싶다고 했느냐.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교사로 당당히 살고 싶다"고 항변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높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 카네이션 전달 기준 자체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선물도 받고 싶지 않다"고 탄식했다. 중학교 한 교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교사만 기념일로 기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교사에게 특별히 희생을 더 강조하는 느낌만 받는다"고 했다.
실제 대구의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 수준은 스승의 날 의미를 무색게 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8만211건. 이 중 대구는 1천160건으로 서울(4천27건), 경기(3천493건), 대전(1천172건)에 이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전체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이 1만1천255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3천426건(18.8%), 성희롱 502건(2.8%) 등이었다.
한편,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교총)는 14일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은 "훈육 중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의 이유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교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교폭력예방법', 교육활동이 침해받아도 오히려 피해 교원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가져오는 '교원지위법' 등 일명 '교권 3법'이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정당한 권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사명감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교사들이 온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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