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18일 초등학생 제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호자 없이 장시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55) 씨에게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보호교사가 함께 내리도록 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동을 방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7시 15분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던 한 여학생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차를 세우는 대신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씨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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