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7개월간 부산시 수영구 한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전문 홍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0여 개를 광고해 주고, 각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 150만~3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가량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이 강한 SNS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했고, 사무실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도박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에게 광고를 맡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