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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숨질 때까지 방치, 야산에 유기한 10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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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고교생 A(18) 군과 대학생 B(19) 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11월 경산 하양읍 한 숙박업소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8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과 연인 사이인 A군은 숨진 아기를 패딩점퍼로 싼 뒤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의 시신은 한 달여 뒤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됐다.

A군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지난해 경산 소재 한 대학에 입학한 B씨는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학교 근처 숙박업소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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