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8천 개, 적립금은 총 121조8천억원이다.
이 중 72만3천 개, 15조6천억원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28만2천 개, 4조원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82.5%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 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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