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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판매부스 광고 빌미 수억 사기 50대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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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4일 교통카드 판매 부스 광고 계약을 빌미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대구교통카드판매인연합회 이사 A(59)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11월 B씨에게 "대구 시내 교통카드 판매 부스에서 광고업을 하는데 부스 70~80대에 광고 권한을 갖고 있고, 광고수입이 매달 5천만원가량 가능하다"고 속여 1억9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1천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5억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빌린 돈을 금세 갚을 것처럼 속였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천만원을 이자 등으로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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