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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 다단계 업체 대구 지점장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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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모집한 투자금만 2천억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1일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다단계업체 대구 지점장 A(48) 씨와 B(4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지점장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 ㈜티켓라이프(회장 오모 씨 등 2명)의 대구 지점장 A씨 등은 2015년 8월 남구 대명동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6년 2월까지 3만5천218차례에 걸쳐 2천266여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티켓라이프 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6년 2월 서울에 다른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하고 그 해 4월까지 394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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