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약국에 침입해 약사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5시 30분께 포항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와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약사와 종업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께 A씨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A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A씨가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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