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 현수막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보자 B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뒤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선거대책본부장은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올린 혐의다.
B씨와 측근 1명은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28만여 통,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 메시지 15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단체 경북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명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자는 보수 대표, 단일 후보가 아니면서도 대표`단일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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