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검찰 고발

보수 대표·단일후보 아닌데…단일후보인 것처럼 홍보해 유권자 혼란 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 현수막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보자 B씨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뒤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선거대책본부장은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올린 혐의다. 

B씨와 측근 1명은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28만여 통,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 메시지 150만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단체 경북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명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자는 보수 대표, 단일 후보가 아니면서도 대표`단일 후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