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저동) 여객선을 운항하는 (주)대저건설의 포항~울릉 저동간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권 사업자 선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엎고 허가청인 포항해양수산청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해수청의 대저건설에 대한 여객선 사업자 선정이 적법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는 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선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대저건설과 또다른 포항~울릉(도동)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 양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 공모 참여자격이 없다는 주장하지만 법리와 법령 그리고 규칙 등을 종합하면 기존사업자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나 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까지 확대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며 "관계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인 태성해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로 포항해수청의 면허 발급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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