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자기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시 간부 A씨를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시는 2일자로 4급 국장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지는 않았고 공석으로 두었다. 다만 같은 국 주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같은 해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경산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A씨의 직위해제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높았다. 현 정부가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행정의 신뢰도와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