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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의 상습적 불공정 거래?…지역 협력업체들 성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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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 기준 초과 포스코ICT에 정부입찰 참여기회 제한

포스코ICT가 중국시장에 무인크레인 기술수출을 성공한 뒤 협력한 포항지역 중소업체를 배제(본지 12일 자 8면 보도)한 것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역업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미 올해 초 하도급 관련법 위반 벌점 기준 초과로 앞으로 정부 입찰 참여에 제한 될 것이라는 점만 봐도 지역업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ICT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조달청과 국방부 등 43개 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포스코ICT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협력업체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청의 비윤리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우수한 고유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포스코ICT에 부당하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인건비 등 운영비라도 확보해야 하는 열악한 자금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수많은 협력업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가 주는 물량이 다소 안정적이긴 하지만 언제 변할지 몰라 외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ICT 지분의 65.38%는 포스코 소유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 9천722억원, 당기순이익 5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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