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8350원…대구경북 중소기업· 소상공인 "더는 못버텨"

올해보다 10.9%↑ 1년 사이 29% 인상 '존폐 기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올해와 내년의 연이은 인상이 과도하다며 '최저임금 불복종'과 동맹휴업을 예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중간재(재료 및 부품)를 공급하는 중소규모 기업이 많은 대구의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이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가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으로 8천원을 넘어섰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 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시방편으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고 식당들은 가격을 올렸다"며 "간신히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면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조직인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의 '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월 488억원에서 최대 1천96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내년도 인상액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현 연구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다시 투자로 이어져 기업체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 기업은 당장 발생하는 비용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임금'중간재 생산'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산업구조로 인해 인건비 상승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업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