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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칠곡군, 기성리 축사 불법건축물 적법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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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일대에 밀집한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칠곡군은 기성리 소재 축산농가들의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자(본지 6월 6일자 10면 보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키로 했다.

군은 최근 기성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우모 씨가 신청한 무허가 축사(돈사) 7개동(1천949.74㎡)의 적법화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내렸다.

불법 축사 부분을 적법화할 경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물론 자연환경, 교육환경 등이 악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기존의 축사 만으로도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우씨는 기성리에서 돈사와 계사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건축허가가 불허된 곳은 돈사 1곳의 불법 증축분이다.

이에 대해 기성리축사환경반대위원회 측은 "불법 축사의 적법화 불허는 당연한 조치이며 궁극적으로는 군청에서 이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법 축사의 철거 집행은 2008년 이후 학교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단행된 무허가 축사에 한한다. 또 이번에 불허 통보를 받은 축사 사업주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군은 법규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기성리는 칠곡군과 대구 동구의 경계지역으로, 전원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60곳, 장애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6곳, 학교 2곳(달구벌고등학교, 선명학교)이 인접해 있다. 하지만 돈사, 계사, 우사 등 축산농가 5곳이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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